제주 서쪽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불허’
[KBS 제주] [앵커]
제주 추자도와 동쪽 해역에 이어 차귀도 서쪽 해역에서도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한 민간 업체가 풍황계측기를 먼저 설치하려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최근 불허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차귀도.
차귀도 주변 해역은 갈치와 참조기, 고등어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 차귀도 서쪽 48km에서 70km 배타적 경제수역에, 국내 한 민간 업체가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법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와 제주도, 수협 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가가 불허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군 작전구역에 간섭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림 등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준/한림수협 조합장 : "어선들이 다양하게 황금어장처럼 1년 내내 작업하는 장소인데, 전면 불허한 것은 정말 다행이고. 우리 어업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조만간 허가를 신청한 업체와 이해 관계 기관 등에 불허 결정을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 동쪽 해역에 이어 차귀도 서쪽 해역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허가가 불허되면서 민간 업체가 제주 바다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추자도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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