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일부 멤버 계약해지 소송 승소..소속사 "확인 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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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이달의 소녀 일부 멤버들이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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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승소한 4명의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다. 이들은 이날부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나 패소한 5명의 멤버 하슬, 여진, 이브, 올리바이혜, 고원은 소속사와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멤버 중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7명의 멤버만 소속사에 잔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현재 확인 중이다. 추후 입장을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의 소녀에서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멤버들은 이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간의 신회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앞서 멤버 츄 퇴출 결정으로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츄의 퇴출 소식을 전하며 "스태프를 향한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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