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후임병 깨워 가혹행위·폭행한 해병대 선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복무 중 잠든 후임병을 깨워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후임 병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등을 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고 있던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간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등 2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한송학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잠든 후임병을 깨워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후임 병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등을 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고 있던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간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등 2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했다. 2021년 12월엔 후임병 C씨의 관물대 안에 있던 물품도 2회 훔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군대란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등의 범행은 군대에서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