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후임병 깨워 가혹행위·폭행한 해병대 선임 징역형

한송학 기자 2023. 1. 13.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복무 중 잠든 후임병을 깨워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후임 병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등을 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고 있던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간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등 2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한송학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잠든 후임병을 깨워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후임 병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등을 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고 있던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간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등 2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했다. 2021년 12월엔 후임병 C씨의 관물대 안에 있던 물품도 2회 훔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군대란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등의 범행은 군대에서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