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4명 승소→5명 패소 "길고 힘든 싸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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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달의 소녀는 츄가 소속사의 제명, 퇴출 주장으로 팀을 떠났고,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하며 사실상 팀 존속이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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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한 9명 중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승소로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나,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패소로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슬은 패소가 알려진 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저는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거니까 많이 응원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길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오빛들이 옆에 있어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정산을 받았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우리 영원히 함께하고 꼭 행복하자"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전했다.
이달의 소녀는 츄가 소속사의 제명, 퇴출 주장으로 팀을 떠났고,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하며 사실상 팀 존속이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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