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국 지휘 받은 프리랜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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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13일 A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A씨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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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13일 A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3∼2018년 YTN과 프리랜서 기간제 계약을 맺고 뉴스 그래픽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회사 측은 이들과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
이에 A씨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2021년 4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YTN은 프리랜서로 일한 원고들이 프리랜서로서 계약상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 감독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원칙적으로 사측이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한 점, 호봉제·연봉제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A씨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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