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머니 백골 시신 집에 방치한 딸 구속…"도주 우려"

조제행 기자 2023. 1.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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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76세·여)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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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3일)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여)를 구속했습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76세·여)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무직인 A 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천400만∼1천700만 원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 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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