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수사 종결…"군중 유체화·조치 미흡"

이화영 2023. 1.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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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좁고 경사진 골목길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13일) 출범 73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소와 시기 등 다각도로 분석한 참사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파가 몰리게 된 요인은 물론 '군중 유체화' 현상을 짚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특수본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해마다 인파가 몰렸던 이태원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일 밤 8시 30분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로 인파가 계속 밀려들어 극심한 정체가 생겼고 약 30분 뒤부터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군중 유체화는 사고 발생 직전 더 뚜렷해졌고,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정리했습니다.

자문을 맡은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당 최대 10명이 몰려 있었고 한 사람에게 많게는 560㎏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졌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양방향으로 인파가 밀려왔던 만큼 통행 방향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특수본은 참사 책임자를 가려내는데도 집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특수본은 총 24명을 입건해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하고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이들을 참사 책임자로 함께 묶었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저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선 참사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론을 내기까지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약 60곳을 압수수색했고 14만 점이 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소방 등 관계자부터 부상자와 목격자 등 538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단계적으로 해산합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끝내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가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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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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