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빗썸, 1인당 최대 800만원 물어준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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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32명 손배소 승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총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전산장애를 공지한 뒤 1시간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거래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동안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132명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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