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홍정명 기자 2023. 1.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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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재학중인 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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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
박동철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재학중인 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남도 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박동철 도의원은 "많은 청년이 심각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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