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국 지휘·감독받은 프리랜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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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전현직 YTN 프리랜서 직원 12명이 YTN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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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전현직 YTN 프리랜서 직원 12명이 YTN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YTN과 기간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뉴스 그래픽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YTN이 계약에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반복해 넣자, 2021년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은 "프리랜서들은, 회사에 종속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를 지켜 근무했고. 호봉제·연봉제 직원들과 일하면서 업무지시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54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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