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4인, 전속계약 분쟁 승소 판결…소속사 거짓 공식입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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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최리, 진솔, 김립이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월 13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이달의 소녀 멤버 9인(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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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최리, 진솔, 김립이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월 13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이달의 소녀 멤버 9인(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희진, 최리, 진솔, 김립 4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5인에 대해서는 패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희진, 최리, 진솔, 김립 4인만 본안 소송 종결 전부터 소속사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현진, 비비 2인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부 판결 내용이 전해지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지난해 발표한 공식입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 문제는 명확한 확인 과정을 거쳐 사실에 기반한 공식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1월 28일 일부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이 보도되자 뉴스엔에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달의 소녀 9인 가처분 신청에 앞서 멤버였던 츄 역시 2021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츄는 지난해 4월 주식회사 츄를 설립해 홀로서기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난해 6월 츄의 이적설을 부인하다가 지난해 11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소속사 논란 속 데뷔 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당초 올 1월 3일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컴백이 무기한 연기돼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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