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계약해지 소송서 4명 승소-5명 패소...팀 해체되나

성민주 2023. 1.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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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했다.

13일 서울경제는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가 이날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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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했다.

13일 서울경제는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가 이날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승소한 멤버 희진·김립·진솔·최리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계약 효력은 이날부터 정지되나, 패소한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멤버 간 명암이 갈린 이유는 일부 계약 변경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패소한 멤버 5명은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는데, 법원은 이를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진 않았다.

승소한 멤버 4인은 앞서 알려진 츄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에 이달의 소녀 팀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멤버 네 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나는 만큼, 원활한 팀 활동이 유지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앞서 이달의 소녀는 이날 3일 발매하려고 했던 앨범 'The Origin Album 0' 발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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