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올해 예산안 수정 통과...13일 만에 준예산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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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13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3조4406억여원)에서 8000여만원을 삭감한 3조4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정예산안에는 이번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여원이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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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예산안 3조4405억 여원 규모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3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문제로 촉발된 준예산 사태는 13일만에 벗어났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3조4406억여원)에서 8000여만원을 삭감한 3조4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정예산안에는 이번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여원이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편성됐다.
또 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도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1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성남시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상임위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갈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여야는 결국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간을 넘겨 성남시는 새해 첫날부터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520억원을 선투입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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