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경찰청 압수수색, 사전 통지 안 해…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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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13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1월13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출입담당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의회방호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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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사무처가 13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부터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 5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영장집행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집행에 대해 그간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1월13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출입담당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의회방호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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