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씨제4호스팩, 관리종목 지정 우려
최훈길 2023. 1. 13. 18:5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에이치엠씨제4호스팩(353070)은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3일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20일이다. 관리종목 지정 예정일은 오는 25일이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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