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소장 '업추비규정 위반' 면직‥"전 정부 사람, 먼지털이 감사" 반발

정동훈 jdh@mbc.co.kr 2023. 1.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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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품질원 부설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 모 전 소장이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 이유로 지난달 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기품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전 소장이 업무추진비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 관리도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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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국기연 제공]

국가기술품질원 부설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 모 전 소장이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 이유로 지난달 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기품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전 소장이 업무추진비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 관리도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임 소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 등에 관한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방사청은 감사에서 임 전 소장이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정해진 한도에서 1,2만원 초과해 결재하는 등 1년여간 총 80여만원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출장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등을 한 사실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임 전 소장 면직 사유에 대해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면직 결정은 당국이 전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찍어내기` 의도로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인 결과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 등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생 기관의 특성상 국회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와 출장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들을 문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설치된 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 기획, 국방기술 평가, 방위산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청은 지난 2020년 12월 국기연 초대 소장으로 방사청 화력사업부장 출신인 임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전 소장은 방사청 감사가 시작되고 1주일일만인 지난해 8월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국기연 소장 임기는 3년으로, 임 전 소장은 임기를 1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546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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