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 출입 부서 미통지 압수수색…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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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13일 경찰청에 대해 "금일 의원회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 출입 담당 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123조 1항은 공무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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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향후 적정 절차 따라 사전 통지, 협의바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13일 경찰청에 대해 "금일 의원회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 출입 담당 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123조 1항은 공무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에서의 영장 집행에 있어선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에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 그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협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임 의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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