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선택…재판 성실히 임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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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시도 뒤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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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이재명이 공모지침서 내용 지시했다는 얘긴 못 들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자해 시도 뒤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총 7천886억원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검찰의 신문에 답변했다. 정씨는 대학 선배인 남씨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인물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날 '시장님 지시사항 보고' 문건을 제시하면서 정씨에게 2014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업 추진에 관한 회의를 한 배경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었다.
정씨는 유한기(사망)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현철 공사 개발2처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성남시장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회의를 했다며 "사업 일정에 관해 시장님께 보고하러 간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보고한 내용 중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지시사항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을 시장님이 말씀해서 문서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에는 9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검찰이 "증인은 유동규로부터 공모지침서에 어떤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받을 때 그 지시가 이재명 시장의 지시나 방침이란 말을 들었나"라고 묻자, 정씨는 "성남시 정책이라는 정도였을 뿐 이재명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워딩(말)은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정씨는 또 "유동규 본부장에게서 '사업을 성남시에서 설계했고 성남시가 하려는 것이 1공단 공원화라서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공판에서도 정씨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jaeh@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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