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투약 재판' 한서희, 2심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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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한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가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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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한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한 씨의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원심 법정에서 부정확하게 진술을 일부 번복했고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가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그룹 빅뱅의 한 멤버와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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