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경찰 수장, 문책 불가”… 73일 수사 ‘용두사미’ [특수본 ‘이태원 수사’ 종결]
이상민 장관·오세훈 시장 무혐의
윤희근 경찰청장 내사 종결 처리
“다중운집 주의 의무 없다” 판단
꼬리자르기 비판 피하기 어려워
유족 “이해되지 않는다” 아쉬움
檢 수사 ‘윗선’ 책임 물을지 관심
與 “법리에 따른 제대로 된 수사”
野 “李장관 문책 방안 강구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2일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의 수장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사결과에서 이들은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특수본은 서울시 또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청에 대해서도 법령상 특정지역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공개된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피해자 진술을 위해 출석하면서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고, 역시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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