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국 지휘·감독받은 프리랜서, 근로자 해당”

김지환 기자 2023. 1.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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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양시훈·정현경)는 13일 A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YTN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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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DB

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양시훈·정현경)는 13일 A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YTN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 그래픽 제작과 홈페이지 등 업무를 해온 A씨 등은 지난 2013∼2018년 YTN과 ‘프리랜서 업무 도급계약서’라는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

이후 YTN은 이들과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냈다. YTN은 “프리랜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측이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한 점, 호봉제·연봉제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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