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각 기관 부실대응 과실 중첩돼 발생한 人災” 결론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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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기관들의 과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리고,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2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3일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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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 윗선 제외 면죄부 논란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기관들의 과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리고,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2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3일간 수사를 벌였다.
이태원 참사는 관련 기관들이 각자 부실하게 대응한 과실이 중첩되며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 특수본이 내린 결론이다. 특수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예방적 조처가 미흡했고, 참사 이후에도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 소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겨졌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됐다. ‘윗선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수사 종결했다.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파 밀집도를 높였다는 비판을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만 적용하고,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사안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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