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명 조사해 23명 송치… '일선유죄 윗선무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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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향후 단계적으로 해산할 예정이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관계자 3명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등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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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등 '윗선' 수사 제대로 시작도 못해
검찰 수사서 고위직 혐의 드러날 경우 '후폭풍'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지만 경찰청·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건드리지 못해,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경찰·소방·구청 등 과실 중첩… 공동정범 법리 적용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특수본은 최대 514명의 인력을 투입해 73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네 차례에 걸쳐 60여 곳을 압수수색해 14만여 점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53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28명이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이 구속됐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본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세웠고, 참사 직후에도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특수본은 이들의 과실이 중첩돼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향후 단계적으로 해산할 예정이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관계자 3명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등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의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윗선' 수사 시작도 못해… "구체적 주의 의무 없다"
특수본 주변에선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기초단체장과 하위 기관장, 실무진 등을 단죄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청장의 주의 의무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서에 비해 현장 밀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수사 초기부터 관심을 보였던 '윗선' 조사도 진전이 없었다. 소방노조 고발로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수사 초기 휴대폰 압수수색만 있었을 뿐이다. 서울시를 겨냥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 등은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의 안전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검찰은 고강도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이틀 연속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로 윗선 책임이 드러날 경우 특수본을 향한 '부실수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이날 특수본 수사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특수본에서 수사하지 않은 지휘부에 책임이 있는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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