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하자 전수조사…"조치해야 공사비 지급"
[앵커]
지난주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하자 처리 부실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까지 공개돼 공분이 일었죠.
유사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정부가 첫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관계 기관 합동으로 '하자 점검단'을 꾸린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 15곳 1만여 호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후 첫 공식 행보입니다.
지난 10월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입니다.
자재불량으로 이 감압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해 전면 교체했습니다.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최근 충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벽지가 누락되는 등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부실시공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사전점검에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고, 시공사가 하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실을 감당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하자가 제대로 안 고쳐진 경우에는 잔금 지급 이런 걸 당연히 걸어놓고 해야되겠고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임대주택 품질 관리·주거서비스 향상 등을 강조하고,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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