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회장에 2심서 배상책임 인정, “BBQ에 27억 배상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BBQ가 패소한 1심 판결이 뒤집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18부(재판장 정준영)는 13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7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 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계약과는 달리 bhc의 점포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여서 결국 BBQ가 책임을 떠안았다. 이후 BBQ는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 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 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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