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당한 지휘·감독 받은 방송 프리랜서는 근로자”

민정희 2023. 1.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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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은 오늘(13일) 방송 프리랜서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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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프리랜서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은 오늘(13일) 방송 프리랜서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YTN과 ‘프리랜서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돼 뉴스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편성·운영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YTN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와 휴가를 사용했으며 업무상 실수나 지각을 한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했던 것 등을 근거로 이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YTN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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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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