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천만원 투자→120억 배당' 천화동인 7호 소유 건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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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알려진 배모씨가 투자한 천화동인 7호 소유의 건물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씨는 약 1000만원을 투자하고 120억여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건물을 가압류하며 명시한 추징보전액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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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장군 천화동인7호 소유 건물 가압류
배모씨 배당이익 상당 추징보전액 명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알려진 배모씨가 투자한 천화동인 7호 소유의 건물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화동인 7호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해 지난해 11월3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천화동인 7호 소유 건물의 가압류를 명령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씨는 약 1000만원을 투자하고 120억여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건물을 가압류하며 명시한 추징보전액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한 것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배당이익 역시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배씨는 언론인이던 2011~2012년 사이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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