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부탁해요"…기원 도착하니 성폭행 시도한 70대 노인

강지수 2023. 1.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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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묻는 척 도움을 요청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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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길을 묻는 척 도움을 요청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바둑을 두는 기원 위치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 뒤 기원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도착하자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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