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몰카' 공무원 하소연에 '공분'···뭐라고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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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고소를 당한 한 공무원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하소연과 함께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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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고소를 당한 한 공무원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하소연과 함께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걸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소속된 직장이 표시된다.
작성자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면서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저를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또한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며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변호사님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도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성없는 A씨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에는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죄를 논하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하나",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냐니 대단하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자신의 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도촬(도둑촬영)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옮긴 뒤 "이렇다고 한다.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 달라고 해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이 '돈 줘야 하느냐'고 댓글을 달자 A씨는 "줘야지. (합의금) 50만원에 쇼부(결판)보려고.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어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그만해라. 욕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다"며 "이미 회사에는 소문 다 났다"고 썼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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