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장애’ 빗썸, 투자자들에 총 2억5000만원 배상하라”
“투자자 1인 최대 800만원 지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전산장애를 공지한 뒤 1시간30분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선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동안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사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확정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132명은 각각 최저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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