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용산구청장 등 2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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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3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경찰청이나 행안부의 경우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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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경찰청장은 무혐의
1㎡에 12명…"파도치듯 넘어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3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역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관할 관청들이 안전사고를 막고자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8명을 입건했고 이 중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산구 경찰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이 전 서장 대신 현장 지휘를 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실장, 이 밖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담당관인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상급기관이면서 윗선으로 분류되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본은 “경찰청이나 행안부의 경우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연쇄적인 넘어짐’이라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 오후 9시부터 이태원 골목길을 찾은 인파로 피해자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사고가 처음 발생한 오후 10시15분쯤 골목길에 진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파도치듯 연쇄적으로 충격이 전달된 것이다. 사고 당시 군중 밀집도는 ㎡당 최대 12.09명을 기록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경찰 수사가 행안부 등 윗선을 향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 측은 “많은 사람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응급 상황을 전달받고도 상부에서 묵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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