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복귀 속 최영미 "위선 실천하는 문학"...출판사, 책 회수 움직임 無(종합)

김정한 기자 2023. 1.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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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에 휩싸인 후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문단에 복귀한 고은(90) 시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7~9일 문학 전문 언론 뉴스페이퍼가 진행한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의 적절성'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2424명 중 2407명이 반대를 나타냈다.

과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은 고 시인의 문단 복귀 소식을 접한 직후 "허망하다"고 밝혔고, 12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책을 출간한 실천문학사를 향해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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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인 묵묵부답·실천문학사 판매 강행…논란 가열
'고은 시인.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성추문에 휩싸인 후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문단에 복귀한 고은(90) 시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과와 해명 없는 고은 시인의 복귀에 대중과 각계의 비판 여론은 높은 상황이며, 신간에 대한 서점가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이 와중에도 고 시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책을 출간한 실천문학사는 회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천문학사는 최근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를 출간했다. '무의 노래'는 고 시인의 등단 65주년을 기념하는 시집으로 신작시를 담고 있으며, '고은과의 대화'는 이란계 캐나다인 시인 라민 자한베글루와의 대담을 통해 고 시인의 시 세계와 삶을 호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책 출간과 관련, 고은 시인은 5년 전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과나 해명 없는 고 시인의 문단 복귀에 대해 대중의 시선을 싸늘하다. 지난 7~9일 문학 전문 언론 뉴스페이퍼가 진행한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의 적절성'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2424명 중 2407명이 반대를 나타냈다. 사실상 거의 전원인 99.3%가 반대한 셈이다. 서점가에서는 불매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실천문학사 제공)

문단, 학계, 출판계에서의 비판 또한 거세다. 과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은 고 시인의 문단 복귀 소식을 접한 직후 "허망하다"고 밝혔고, 12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책을 출간한 실천문학사를 향해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고 일갈했다.

김별아 소설가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출판사의 고은 시인 책 출간에 대해 "성(性) 비위 문제에 대해 문학계에 여전히 일관된 기준이 없다"며 "같은 비행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당사자의 반성과 성찰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김예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긴 세월 활동한 작가가 동시대적 윤리와 감수성에 무감·무지해 자기를 현재화해서 성찰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문화적으로 문제"라며 "출판산업 내에서 이러한 현상에 쉽게 눈감는 세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뉴스페이퍼의 이민우 편집장은 "이번 고 시인의 출간은 실천문학사 내부의 역학적인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며 "앞서 실천문학 겨울호에는 고 시인의 시를 포함한 '김성동 작가 추모 특집'이 실렸으나, 편집주간인 구효서 소설가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실천문학사는 "저자가 투고한 원고를 출간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고 시인 역시 자신의 문단 복귀에 대중과 문학계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영미 시인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편 최영미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2018년 초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이에 고 시인은 그해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자신이나 아내에게 부끄러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며 상습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고 시인은 상고를 포기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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