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박현종 bhc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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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날 BBQ가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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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날 BBQ가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CVCI는 BBQ가 bhc 가맹점 수를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해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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