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유족, 항소장 제출…"위법한 판결, 명예훼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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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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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항소심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6개의 주장 사실 중에 1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 표현이 명예훼손인 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주장을 한 점 △이 대표가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라고 허위 주장을 한 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하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70대 중반의 A씨는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 났다. 손해배상 뿐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연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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