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국 프리랜서도 근로자"…YTN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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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방송국에서 일해온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13일 A씨 등 전현직 YTN 프리랜서 직원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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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프리랜서 계약으로 방송국에서 일해온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는 13일 A씨 등 전현직 YTN 프리랜서 직원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2018년 YTN과 '프리랜서 업무 도급계약' 등 기간제 계약을 맺고 뉴스 그래픽 제작,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YTN은 이들과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고 4대 보험, 퇴직금 등 노동 관련법상 일체의 권한이 없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 4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YTN은 이들이 각각 부서장들과 업무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프리랜서라며 회사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원칙적으로 사측이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한 점, 호봉제·연봉제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A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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