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 '무혐의' 결론...유족 "꼬리자르기" 반발

김태원 2023. 1.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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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출범 74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前 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등 17명 불구속 송치
"필요성 입증 어렵다"…서울청장 영장 신청 안 해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두 달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백여 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힌 책임 소재 대상은 기존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또, 소환 조사한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최성범 서장은 물론, 김광호 청장도 이임재 전 서장보다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끝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건 특수본.

하지만 형사책임을 따져 물을 '윗선'을 서울청장선에서 매듭지은 겁니다.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대면이나 서면 조사도 없이 내린 결론입니다.

[손제한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수본은 해산합니다.

다만,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간부들과,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 호텔 소유주 일가 수사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이어갑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꼬리자르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 : 행안부 장관이나 모든 지휘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수본은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 라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특수본에 대한 '용두사미'라는 평가 속에 이제 '윗선'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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