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이 SNS에 음란물…"엄중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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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직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저희 위원회는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에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며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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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안 될 일…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직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13일 정연주 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저희 위원회는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에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며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2일부터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이날 방심위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조사와 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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