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첫 P2E 게임 소송 '기각'…망사용료 입법 논의하는 유럽

문영수 2023. 1.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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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회원국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움츠릴 때 유럽은 움직였다…망사용료 입법 논의 '본격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망사용료 분쟁을 해결하겠다던 국회의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초침이 망사용료 입법화를 향해 돌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EU 내 이동통신사에 투자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망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앞두고 양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EC는 회원국과 논의를 거쳐 입법화에 착수할 전망이다.

EC가 망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C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CP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제정해달라고 EC에 촉구하기도 했다.

망사용료 이슈에 있어 한국과 EU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 대형 CP는 미국에 둥지를 틀고 있다.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 내 통신사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EU 또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망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차원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한국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국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 향방이 묘연하다. 지난해 상반기 한 차례 심사가 진행된 이후 하반기 들어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결과적으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채 법안2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진전이 없는 이유를 두고 국회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과방위원장 등 야당 일부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에서 원인을 찾는다. 당초 망 분쟁 이슈는 민주당 제21대 총선(2020년 4월) 중앙 공약이자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22대 민생법안으로도 지정됐지만 실제 행보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18만건에 달하는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가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주요 쟁점은?

18만건에 달하는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가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 차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지체 없이'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뜻하는 것일까. 보호법 제39조의 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24시간'을 넘어서 통지·신고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와 KISA에 따르면 지난 2일 KISA는 외부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보를 받은 후 LG유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달 초 다크웹 해킹포럼에는 한 해커가 LG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구매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며, 당시 일부 데이터가 샘플로 공개됐다.

KISA는 회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내용과 침해사고 가능성을 안내했고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친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KISA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같은날 개인정보위도 인지했고 LG유플러스는 5일과 9일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규모가 18만건으로 확인된 것은 9일이다. 다음날인 10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렸다. KISA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침해사고로 정식 접수된 것은 10일이다. 침해사고란 해킹, 서비스 거부 등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유출 인지부터 신고, 정보주체 통지 시점까지 벌어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 신고와는 별개로 유출 인지 시점이 2일이라면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약 1주일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 확산과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객 통지 지연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인증마크 이미지. [사진=KISA 홈페이지 캡쳐]

◆정부, CSAP 등급제 이달 중 시행…업계 "하등급도 실증 필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CSAP)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취합해 최종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안업계에서는 개정안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하등급 보안인증에 대해서도 검증과 실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 사무소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클라우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NHN클라우드·KT클라우드 등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는 물론 메가존클라우드·베스핀글로벌·나무기술 등 클라우드관리서비스 사업자(MSP)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사업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CSAP등급제는 국가‧공공기관의 중요도 분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상‧중‧하 등급으로 자체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하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중등급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상등급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업무 운영 시스템으로 분류한다.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보안인증 평가기준은 등급별로 차등화한다. 기존 평가항목 기준으로 상등급은 보완‧강화하고, 중등급은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하등급 평가기준은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하등급 시스템에 대해 기존 민간‧공공 영역간 '물리적 분리' 요건을 완화해 '논리적 분리'를 허용한다.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기간 동안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1월 중 공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CSAP 등급제 도입과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상중하 등급제 시행과 관련, 하등급 실증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여러 의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안업계에서는 상·중·하등급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SAP 등급제 개편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한 SaaS기업들도 상중하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중·하등급에 대한 기준, 시행방안 및 적용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하등급만 먼저 시행될 경우 SaaS 기업들은 어느 등급의 CSAP를 받아야 하는지 비교·검토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하등급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고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규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 상‧중등급은 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실증‧검증을 통해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뒤,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상·중등급은 실증을 진행하면서 하등급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욱이 CSAP는 사업자격이 아닌 보안인증이기에 하등급도 보안 안정성을 파악한 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등급제 추진에 따른 상·중·하 등급별 시장 비율이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중간요금제 다양화를 주문한 가운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중간 요금제 관련 이미지. [사진=안세준 기자]

◆'중간요금제' 중간점검…"현행 요금제는 정책 실패…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중간요금제 다양화를 주문한 가운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 대두됐다. 현행 중간요금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친다는 평가다.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중간요금제 등 정부가 펼쳐 온 현행 통신비 인하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주먹구구식 쪼개기 통신비 인하 방안 추진은 국민적 비판만 초래한다.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 체감형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중간요금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분과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0~100GB 구간 내 이른바 '중간요금제'를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부 방침에 SK텔레콤이 월 5만9천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월 6만1천원에 각각 30GB와 3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을 선보였다.

업계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에 요금제 선택권을 늘렸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으나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실제 각 사에서 발표한 5G 중간요금제 가격은 월 6만원 내외로 150GB 요금제(월 7만5천원 내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혔다.

데이터 제공량 역시 실제 소비자 선호도와는 간극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이용자 1천325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중간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조사한 결과 41%가 40GB 이상을 원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요금제 이상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가 추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다시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설 민생 안정대책'에서도 조속히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신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안 위원은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중간요금제의 기본 취지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등과 조율하는 등 10~100GB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줄 구간별 중간요금제 상품을 내도록 유도하는 사전 종합계획이나 논의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 정부 및 다수 정부부처가 다시 추가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 자체가 기 중간요금제 도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위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어르신 및 청년 특화 요금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기 방침과 달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청년층과 관련된 정책 추진 계획은 빠졌다는 평가다.

확률 요소를 전면 배제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사진=넥슨]

◆부분유료화 만든 넥슨…脫 확률로 새로운 흐름 이끌까

게임업계 맏형이자 부분유료화 수익모델을 만든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전면 배제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이정헌)이 지난 12일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멀티플랫폼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여러 확률 요소가 전면 배제됐다. 앞서 넥슨은 이 게임을 서비스하기에 앞서 'No P2W(페이 투 윈)', 'No 캡슐형 아이템', 'No 확률' 등 '3No'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실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내 상점에서는 확률에 기반해 아이템을 제공하는 상품 등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유료 재화인 'K-코인'으로 카트바디와 번호판, 스티커 등을 묶은 패키지나 특정 기간 동안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해 추가 보상을 얻는 '프리시즌 프리미엄 패스 패키지' 등을 확정 구매할 수 있다. K-코인은 현재 7천500원부터 14만9천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한 상태다.

원작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가 각종 확률 기반 콘텐츠와 과금 상품이 존재했다는 걸 감안하면 180도 달라진 운영인 셈이다. PC-모바일에 이어 향후 콘솔까지 아우르는 풀 크로스 플레이 게임이라는 점과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진입 허들을 낮추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과금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확률 요소의 개입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레이싱 패스 중심으로 P2W 요소와 확률, 캡슐형 아이템 요소를 모두 배제했다"며 "정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레이서 친화적인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1999년 출시한 PC 온라인 게임 '퀴즈퀴즈'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한 게임사다. 한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접속 권한을 얻는 월 정액제가 보편화됐던 당시 넥슨은 퀴즈퀴즈에서 아바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후 2001년 선보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을 통해 접속은 무료로 허용하고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모델을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까지 확산시켰다.

다만 이후 부분유료화 모델에 확률이 가미된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고 극도로 낮은 확률에 따른 폐해가 부각되면서 부정 여론이 확산됐다. 최근에는 트럭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거센 이용자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등 정보 공개를 못 박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임업계는 이런 분위기 속에 확률 요소를 전면 배제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선보인 넥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하고 확률형 아이템 보급에 주력했던 넥슨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확률을 전면 배제하겠다는 서비스 방향이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 또한 관전 포인트다.

서울행정법원 앞. [사진=민혜정 기자]

◆법원, 게임위 손들었다…첫 P2E게임 소송 '기각'

스카이피플의 P2E 등급분류취소 관련 소송이 약 1년 8개월만에 법원에서 좌절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2021년 5월 17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스카이피플이 같은달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게임위는 당시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게임 외부 거래를 통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스카이피플 측은 NFT를 이용자 자산화 시킬 수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사행성 역시 확률형 아이템 BM을 활용하는 많은 게임이 이미 외부 중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양측 공방은 2021년 6월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9월에는 인용하면서 사태가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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