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면 집회한다" 영세 건설업체에 수천만원 뜯어낸 노조 간부 구속

윤왕근 기자 2023. 1.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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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지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영세 건설업체에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모 노동조합 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강원지부 총괄지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릉과 양양지역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발전기금,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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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 건설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노조기금 납부 요구
납부 거절하면 확성기 틀고 집회 개최해 업무 방해
강릉경찰서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영동지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영세 건설업체에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50대 2명을 입건하고,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모 노동조합 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강원지부 총괄지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릉과 양양지역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발전기금,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체에서 기금 납부를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고 건설현장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로, 과태료와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건설업체 6곳, 6000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1년여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업체 1곳 당 최소 300만원, 최대 2000여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로부터 갈취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소속돼 있던 노동조합에서 제명됐음에도 이후에도 해당 직함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상 노조 간부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온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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