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홍보물 제작·선거운동기간 전에 배포한 예비후보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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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적힌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는 허위 학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세대에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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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적힌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는 허위 학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대학원의 특정 과정을 이수했을 뿐 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님에도 해당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홍보물에 적었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세대에 우편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물을 우편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재한 다른 학력은 대부분 진실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A씨는 제 6대, 7대 대구시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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