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면 호신용품, 남이 쓰면 흉기? 가해와 피해의 기준은?[노경열의 알쓸호이]

김민규 2023. 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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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 강좌를 진행할 때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다.

이때 마다 나는 "괜찮은 제품들이 많긴 한데, 국내법상 호신을 위해서 어떤 용품을 휴대하고 다니는 건 말리고 싶다"고 답한다.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호신용품'이라고 치면 셀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

결국 호신용품과 호신술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법 제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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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하는 호신용품들 쓸 만 할까요? 추천하는 호신용품이 있나요?”

호신술 강좌를 진행할 때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다. 이때 마다 나는 “괜찮은 제품들이 많긴 한데, 국내법상 호신을 위해서 어떤 용품을 휴대하고 다니는 건 말리고 싶다”고 답한다.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호신용품’이라고 치면 셀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호신용품의 또 다른 표현은 ‘흉기’임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흉악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후 보행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흉악한 이유는 가해자가 주먹에 끼워 사용한 금속도구 일명 ‘너클’이라 불리는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워낙 강력한데다 잔인한 흉기다. 이에 경찰은 이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한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큰 남성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떨까. 마침 이 여성의 주머니에 너클이 있었고 이를 사용해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이런 경우 너클은 극도로 불리한 위협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호신용품’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현행법상 정당방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국내에는 다양한 ‘호신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너클을 비롯해 경찰이 사용하는 삼단봉, 볼펜 모양의 소형도구 쿠보탄, 소형 전기충격기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도구들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과잉방어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애초 위협의 대상이 될 만큼 연악한 사람들이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는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르다. 더 큰 피해, 큰 공포를 상대에게 주기 위해 이런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구입도 너무 쉽다. 실제로 마체테(정글에서 사용하는 큰 칼) 역시 캠핑 용품으로 분류돼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나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돼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총포나 도검류에 적용되는 것처럼 일정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다면 국가에 소유허가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보유한 도구를 호신을 위해서가 아닌, 범죄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남용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신술 역시 동일하다. 호신기술이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나쁜 의도를 갖고 사용한다면 상대를 해하는 공격기술이 된다.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만큼 정작 호신이 필요한 이들은 기술을 배워도 선뜻 활용하지 못한다. 앞서 얘기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호신용품과 호신술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법 제정이 필요한 때다.


노경열 JKD KOREA 이소룡(진번) 절권도 대한민국 협회 대표

노 관장은 기자 출신으로 MBN,스포츠조선 등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절권도는 20년 전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 강남에서 JKD KOREA 도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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