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0·29참사 조사결과 발표] "1㎡당 10.74명 밀집···떠밀리다 최대 560㎏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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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폭 3.2m의 좁고 가파른 골목에 1㎡당 최대 10.74명의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받은 압박은 최대 560㎏에 달했다.
실제로 첫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T'자형 골목길의 군중 밀집도는 1㎡당 7.72~8.39명에 달했다.
사고 당시 좁은 골목 위쪽에 있던 세계음식거리로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면서 15초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넘어짐)되는 상황이 네 차례나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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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등 과실 겹친 인재"
74일간 24명 입건·6명 구속 송치
'윗선' 은 못잡아 '용두사미' 비판
檢 고강도 보완수사···논란 커질수도
이태원 참사 당시 폭 3.2m의 좁고 가파른 골목에 1㎡당 최대 10.74명의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받은 압박은 최대 560㎏에 달했다. 좁은 골목에 인파가 순식간에 몰린데다 경찰·지방자치단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의 과실까지 더해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시뮬레이션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밝힌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는 좁은 골목으로 몰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수백 ㎏에 달하는 압력을 받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첫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T’자형 골목길의 군중 밀집도는 1㎡당 7.72~8.39명에 달했다. 사고 당시 좁은 골목 위쪽에 있던 세계음식거리로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면서 15초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넘어짐)되는 상황이 네 차례나 이어졌다. 게다가 전도 사고가 발생한 최초 지점의 도로 폭은 3.199m에 불과했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까지 높이 차는 4.5∼5.4m에 달해 사람들이 약 10m에 걸쳐 겹겹이 끼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인파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후 10시 20분 밀집도는 8.06~9.4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밀집도는 단 5분(오후 10시 25분께) 만에 9.07~10.74명까지 치솟았다. 참사 당시 영상에서 사람들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물처럼 떠밀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잘 나타날 정도였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백 명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희생자들은 평균 224∼560㎏의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희생자들의 사인도 대부분 눌림에 의한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특수본은 장소적 요인 외에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된 점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예방 조처를 해 발생한 ‘인재’라는 게 경찰이 74일 동안 수사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공무원 24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은 구속 송치했다.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이들에게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하고도 결국 윗선까지는 사정 칼날이 미치지 못하면서 특수본은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수본이 동원한 수사 인력만 501명에 달하고 압수 수색을 통해 14만여 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으나 수사는 실무선에 머물렀다. 게다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 수색 등 고강도 보완 조사에 나서고 있는 점도 특수본에는 부담 요소다.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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