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불허 '합당' 판결 나왔다

문원빈 기자 2023. 1.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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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한 조치는 합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아마도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됐고 결국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게 고려되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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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타즈 등급 분류 거부 취소 청구 기각 ‘사행성 우려’

P2E(Play to Earn),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한 조치는 합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대상 등급분류 거부 처분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1년 5월경이다. 법원이 1년 8개월여 만에 P2E 게임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내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도 P2E 게임에 닫힌 문을 열지 못했다.

원고 스카이피플 측은 파이브스타즈를 플레이해서 NFT가 지급되고 이러한 NFT가 OPEN SEA 등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것이 여타 게임 아이템 현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거듭해왔다.

반면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점수보관증 등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과 NFT가 코인으로 유통·거래되어 현금화 될 수 있는 부작용을 거론했다. 이는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사냥 기능 등에 존재하는 우연성이 결합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유통을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아마도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됐고 결국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게 고려되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내용을 넘어서 NFT가 코인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한 부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의2호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 일종으로서 그동안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되어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P2E 허용 여부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되어선 안 된다는 기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및 등급거부 당시에도 현재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를 비롯해 루나·테라코인, FTX 사태 등 이른바 크립토 윈터 상황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파이브스타즈 미네랄 코인은 판결 선고 직전 코인원 기준 거래가 3523원까지 치솟았다가 판결 직후 2353원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파이브스타즈 국내 서비스는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재판 결과에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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