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손자'라던 이기영, 허풍 아니었다… 생활고 이유는?

정원기 기자 2023. 1.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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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소 주변에 '건물주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라며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허풍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후학을 양성했다.

하지만 뉴스1의 취재 결과 실제로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로 일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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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할아버지가 파주 일대 땅부자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4일 이기영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소 주변에 '건물주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라며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허풍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후학을 양성했다. 또 파주 일대 땅부자로 도시개발을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지인들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고 나는 건물주 손자"라며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부를 과시했다.

이는 허풍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짐작됐다. 이기영이 과거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최저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다. 하지만 뉴스1의 취재 결과 실제로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로 일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이 과시했던 재력을 집안이 소유한 것은 맞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였다.

이기영은 과거 전문하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을 일으켜 불명예 전역했다. 이후 대리기사로 일하기도 했으나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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