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하려 했던 60대, ‘합의’ 이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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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 시도를 했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또다시 죽이려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처벌불원서 등 달라진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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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 시도를 했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또다시 죽이려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처벌불원서 등 달라진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6년으로 감형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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