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회장, 27억 배상하라" BBQ 항소심서 일부 승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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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회장이 BBQ에 손해배상금 27억100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만여 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만여 원 등 합계 27억1000만여 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BBQ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bhc를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직후 로하틴그룹은 BBQ가 bhc의 점포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96억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한 박현종 회장은 bhc로 이직한 상태였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BBQ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BBQ 측은 "2심 재판부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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