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발주사업 수주 미끼로 10억 챙긴 브로커 등 기소

김성현 기자 2023. 1. 13. 17: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준다며 10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돈을 준 업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47)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30억6000만원 규모의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5억5000만원 규모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사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전 장흥군수가 후보 시절 함께 일한 측근이라며 업체들에 접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한 업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챙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