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계약 돕고 뇌물 받아... 양산시 공무원 등 구속 기소
김준호 기자 2023. 1. 13. 17:32
납품업자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양산시청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6월 사이 지자체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CCTV를 납품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납품업체에 지인인 공무원 A씨를 소개하고 6300만원 중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 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C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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