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중증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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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중증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70대 김치공장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A(71)씨의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영동지역 모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A씨의 임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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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중증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70대 김치공장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A(71)씨의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영동지역 모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A씨의 임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 원을 가로채거나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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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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