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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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전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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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전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
심 전 예비후보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B(47)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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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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